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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질문의 기술

내 자식이 배고프면 바로 밥을 차려준다.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면, 잠시 망설여진다. 그렇다면, 그 낯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품격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지난 세금신고 시즌에도 모르는 분들로부터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은 ‘내 회계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로 시작한다.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게까지 전화했을까 싶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한 질문에 한해서다.    못 믿겠지만, 참 다양하게 무례하고 참 다양하게 억지스럽다. 더욱이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분들이 늘었다. 그러니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 침착하게 달래서 끊으려고 하면, ‘되게 비싸게 군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오죽했으면, 내가 한동안 신문사 업소록에서 내 전화번호를 뺐을까.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같은 전화 질문인데도, 일부러 찾아서 도와주고 싶은 목소리들도 있다. 전화 끊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해보고 싶은 전화들이 있다. 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국 질문의 기술과 태도의 문제다.   내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분의 ‘말의 품격’에 따라 내 답변 태도가 달라진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한다.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부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긴다.’라고 가르쳤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에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말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지금은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날카로운 혀를 빼,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능변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다시 돌아가서, 모르는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선 말의 품격을 지켜보자. 미리 질문 연습을 해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까? 바쁠 때 전화를 받았는데 상관없는 내용으로 처음 5분을 쓰는 분들이 있다.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는지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다. 상담받고싶어서 전화했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런 질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제안인데, 전략적으로라도 질문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화를 건 목적이 있으면 우선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는가.    상담을 해주는 나도 내가 하는 말의 무게와 말의 품격을 높이려고 매일 연습한다. 삶의 무게, 죽음의 무게. 그 중간 어디쯤, ‘말의 무게’가 있다. 그 말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의 말은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더 가볍다. 그러나 누구의 말은 지구보다 더 육중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급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만 앞서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한다. 고객의 마음과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더 많이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내 입에서 나갔다고 다 말이 아니다. 상대방 귀에 들린 것이 진짜 말이다. 돌이켜보면, 결국 모든 상담은 인간적인 소통이 우선이다.      문주한 한국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상담 전화 질문 전화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주한 회계사

2024-04-29

[문주한 세금/회계] 과거 세금신고의 수정

세금신고를 1년에 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회계사인 내 수입이 ‘더블’이 될 텐데. 그러나 그런 상상은 이내 접었다. 1년 내내 지금처럼 바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우리가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IRS가 정한 것이다. 하긴, 내가 사는 국가를 내가 결정했으니, 사실은 내가 결정한 셈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골치 아픈 세금신고를 매년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편함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내 2022년도 세금신고가 틀렸다고 치자. 그것을 직접 고치는 것(amend return)이 일반적인 해결 방법. 그러나 마침, 지금 2023년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면? 또 마침, 2022년도 것에서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고, 이번에 2023년도 것에서는 세금 낼 것이 있다면? 어차피 당사자가 같으니 그 둘을 상계시킬 수 없을까?   있다. 연방 세법 1341조에 repayment credit이라는 조항이 있다. 전문용어로는 IRC 섹션 1341의 ‘claim of right’ doctrine이라고 부른다. IRS 세금신고 양식 schedule 3의 line 13(b)에 적어서,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IT-257 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자. 흥부가 2022년에 2만 달러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치자. 그것에 대한 세금신고도 작년에 이미 끝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회사에서 보너스 계산이 틀렸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란다. 억울하지만 돌려줬다.   문제는 작년에 그 보너스 때문에 낸 세금 6000달러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2023년도에 세금 낼 것이 6000달러라면, IRS에게 ‘그 둘을 퉁 치자’고 하면 된다. 굳이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면서, 2022년 따로 2023년 따로,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Publication 525 참고). 물론 그렇게 금액이 꼭 맞을 필요도 없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앞의 흥부 사례에서 말한 보너스의 반납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repayment), 회사 임원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claw-back), 부동산 브로커가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recovery) 등, 내가 실제로 해 준 사례만 하더라도 차고도 넘친다.   물론 이런 케이스들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 그 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unrestricted right’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IRS에서 받을 환급액이 커서, 그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럴 때 올해 세금신고에서 바로 정산하도록 하면, 그 환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과거 세금신고를 고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나저나, 만약 내가 태평양 어느 작은 섬의 왕이라면, 세금신고는 죽을 때 딱 한 번 만, 그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다. 그 섬의 회계사들은 전부 손가락 빨겠지만, 상상만 해도 좋다. 회계사도 세무사도 필요 없는, 나는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세금신고 고치 세금신고 양식 세금신고도 작년 왕이라면 세금신고 과거 세금 보고 수정 세금 보고 수정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3-15

[문주한 세금/회계] 회계사 35년, 부자 되는 길

남들과 다른, 차별화(differentiation)된 상상력을 가진 1%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들을 재빨리 알아채고, 함께 그 성공의 배에 올라타는 또 다른 1%가 있다. 나머지 98%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산다.   동굴 밖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면서 말이다. 그런데 혹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봤나?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아빠,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시작한, 그리고 구글이 Gmail을 만든 2004년, 아빠는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   130년 전,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두 비웃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포드가 자동차를 머리에 거꾸로 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만화까지 실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라커펠러는 달랐다. 자동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전국의 큰길에 주유소부터 세우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석유 재벌이 되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1%, 그리고 그것에 재빨리 공감하고 동승할 수 있는 극소수의 1% 사람들. 그들의 주머니로 세상의 돈은 깔때기처럼 모인다. 캄캄한 미지의 땅에 첫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챈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다. 나 같이 그저 보통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 앞을 못 볼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편익을 갖다 주고, 그 보상으로 돈방석에 앉는다.  나머지 98%는 그들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데 자신들의 없는 지갑을 열 뿐이다. 그들 98%의 보통 사람들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잠시 보관하다가, 그 2%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돈 배달부’ 역할만 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횃불의 맨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을 살필 눈은 2개씩 갖고 있지 않은가? 애플을 보자. 아이폰을 사면 내 돈은 그 회사로 들어간다. 그나마 내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아니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도 걸칠 수 있는 방법은, 돈 아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이라도 사 모으는 것. 그것이 그나마 나 같은 98%가 그들만의 파티에 숟가락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07년. 그 사이에 주가는 30배 올랐다. 전화기 하나만 산 사람과 주식까지 함께 산 사람이 갖는 부(wealth)의 차이는 악어의 입보다 더 크게, 잘못 쏜 화살만큼 더 넓게, 계속 벌어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비록 차별화된 1%의 재주와 용기는 없어도, 그리고 그 1%의 진짜를 찾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진짜 2%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세 번째 1%이기만 하면 된다. 세상의 모든 전설에는 작은 시작이 있는 법. 세상의 모든 가문에는 그 씨앗이 있는 법. 오늘이 그 전설, 그 가문을 시작하는, 바로 그 날 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차피 행동하는 자들의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움직이고 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회계사 세무사 워싱턴포스트 신문 인류 문명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4-02-16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세금/회계] 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어느 회사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20만불에 합의를 봤다면, 그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직원은 합의금 전체에서 본인의 변호사비, 예컨대 6만불을 뺀 14만불만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Yes!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No! 즉, 그 사장은 합의금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여직원은 변호사비를 빼지 않은, 합의금 전체를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먼저, 가해자 쪽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①그것이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이었나? ②그리고 그 금액은 통상적인(ordinary) 수준이었나? 그 두 가지다.   이 성희롱 합의금 케이스에서 ②번 조건은 분명하다.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금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①번 조건, 즉 성희롱 합의금도 사업에 필요한 지출인가? 쉽게 말해서, 필요한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면 비용 공제가 안 된다.   다소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장이 그 사업을 안 해서 그 여직원을 만날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지만, 이런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 합의문에 비밀유지(NDA, 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그 나쁜 사장은 비밀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가족들과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비용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든지, 세상에 숨기되 비용 공제도 포기하든지. 이것이 2017년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딴, 소위 ‘하비 와인스틴(Harvey Weinstein)’ 연방세법 Sec. 162(q) 조항이다.   이제 피해자 쪽을 보자. 기본적으로 합의금 전부를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비(contingent fee)까지 본인의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판례 방향이 차별과 내부 고발 케이스처럼,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도 변호사비를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도록 바뀌는 추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들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이런 세금 관계를 잘 아는 회계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 합의문의 내용, 성희롱과 부당 해고의 배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부부 이혼이나 성희롱 케이스에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본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성희롱 비밀 성희롱 합의금 성희롱 케이스 직원 성희롱 문주한 회계사 성희롱 합의금 공제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9-18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세금보고의 1차적 책임은 본인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한국의 유명한 삼일회계법인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뉴욕에서 30년 이상 한국 회사들과 한인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실력과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문주한 공인회계사(미국이름 레이몬드 문)에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의 유의사항을 들어봤다.   -올해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의 세금 납부와 신고 1차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S Corp 법인과 Partnership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빠른 3월 15일. 그리고 Trust와 비영리단체는 각각 4월 15일과 5월 15일이다. 한국 계좌신고(FBAR)는 원칙적으로 개인 세금신고 기한과 같은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날짜들은 큰 의미가 없다. 6개월 연장신청을 지금 미리 한 뒤, 9월과 10월의 2차 마감일을 목표로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다른 해와 달라진 점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작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작년 12월에 발효된 SECURE(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 Act가 이번 세금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개의 법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금년 세금신고에 있어서 큰 변화는 사실상 없다.”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도와 달리, 2022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 납세자들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세금신고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다만 SBA EIDL 대출을 받은 사업체들은 그 이자의 비용공제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더 정확한 IRS와 SBA 지침이 나올 때까지 세금신고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한인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수 또는 잘못하는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세금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회계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가끔 세금문제로 새로운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회계사가 다 했고, 나는 그냥 서명만 했다’이다. 물론 바쁘게 사는 이민사회에서 세금지식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남을 돈 줘가면서 쓰겠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인들의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 책임이 아니듯, 세금문제도 회계사 책임이 아니다. 궁합이 잘 맞는 회계사를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세금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민사회에서 전문가의 책임은 광범위하고 무겁다.”   -회계와 세무 업무의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가.   “덕수상고를 나와 국민은행 다니다가 중앙대와 서울대에서 공부,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의 삼일회계법인에서 35년 CPA 커리어를 시작했다. 미국 PWC 회계법인 2년 연수를 왔다가 한국 IMF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한 뒤, 미국 회계사로서 25년째. 이렇게 양쪽을 모두 경험했다. 양쪽 라이선스를 모두 갖고 있다는 독특한 경력 덕분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의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원 20명의 부동산 관리업체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객들이 많은 편이다.”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앞으로 희망은 무엇인가.   “회계사는 직업상 많은 동업자들을 만난다. 성공하는 동업도 봤고 실패하는 동업도 봤다. 동업은 상대방 돈 벌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5대 5로 투자해도 내 몫은 4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동업이다. 운이 좋으면 내가 20년은 더 살 텐데, 그 10%인 2년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합당한 가치가 있다.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내 지식을 나누는 것, 한국에 사무실을 다시 내고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와 은퇴, 투자관련 라이선스를 따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할 중요한 세 가지 과제다.”     문주한 회계사 웹사이트 www.cpamoon.com, 전화 718-279-123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문주한 회계사 레이몬드 문 회계사 2023년 세금보고 삼일회계법인 문주한 공인회계사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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